[부동산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입찰 참가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기록(임차인의 현황, 임차금액, 건물의 구조, 감정평가서 내용 등)을 자세히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의해서 관찰할 점은 경매신청자의 채권액으로, 등기부등본상에서는 변제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법원 기록에는 현재까지 변제되고 남은 채권액이 나와 있다. 만일 남은 채권액이 적다면 경매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응찰해야 한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배당철회, 무잉여, 대위변제, 체불임금여부, 송달상황 및 기타 여러 상황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열람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이므로 이 시간 내에 검토하고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입찰 시, 준비 서류 및 ..
2022. 12. 5.